정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 뜻 밝혀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보다 1.49%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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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른바 '건보 먹튀'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국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2021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으로서는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본 것입니다. 그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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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잠시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말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보 혜택을 누리거나, 약 10%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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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편,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