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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 [사진 촬영 = 박형기 기자, 한주형 기자] |
115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1만대가 넘는 '역대급' 침수차가 발생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온라인 사이트에는 침수차를 구입한다는 글들이 있다. 이달 10일 대규모 침수차량이 발생한 뒤 올라온 글들이다.
폐차보다 더 좋은 값을 주겠다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침수차를 폐차 금액의 10배 이상 주고 구입해줬다는 글도 있다. 침수차를 사겠다는 현수막까지도 나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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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침수 차량이 집결해 있다. 2022.8.12 [한주형 기자] |
침수차를 사들인 뒤 침수 흔적을 감추고 몰래 중고차로 파는 게 문제다.
1차 피해를 입은 침수차 소유자뿐 아니라 침수 사실을 모르고 비싼 값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2차·3차 피해를 계속 입힌다.
금석·전기장치로 구성돼 물과 상극인 자동차는 침수된 뒤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침수차는 폐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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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차량 보상절차 [자료 출처 = 금감원] |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23일까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보상받기 위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는 1만1988대다.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손처리 대수는 7026대이다.
수리비용이 차 가격을 초과할 경우 동일 모델의 중고차 평균시세로 보상해주는 게 전손 처리다.
전손 처리되면 폐차가 원칙이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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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 입력 프로세스 [자료 출처 = 금감원] |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손보사가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한 뒤 모든 전손 차량에 대한 폐차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분손(부분 손해) 처리로 폐차되지 않은 차량들이 중고차로 팔릴 때를 대비, 금감원은 손보사가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침수차를 속아 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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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침수 차량이 집결해 있다. 2022.8.12 [한주형 기자] |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72.7%다. 단순 계산으로는 이번에 침수된 차량 10대 중 3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는 일부 침수차 소유자, 이들에게 차를 산 악덕 호객꾼들이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차량들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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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히스토리 침수내역 무료 조회 서비스 [사진 출처 = 보험개발원] |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를 폐차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침수차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중인 국토교통부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폐차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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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진 출처 = 국토부] |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카히스토리는 기본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및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르는 사람과 직거래는 피해는 게 낫다. 정식 중고차 딜러가 아닌 호객꾼과도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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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매경DB] |
'모르쇠'로 일관하는 딜러도 있지만 특약사항이 없을 때보다 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차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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