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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 PB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열사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CPLB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계열사를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여타 판매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CPLB의 수수료율 2.55%는 CPLB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상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항목에 공시된 수익1조569억원과 비용 269억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 전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이에 "참여연대가 CPLB의 수익구조와 감사보고서 공시사항을 왜곡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판매 수수료라고 추정한 CPLB 감사보고서상 비용 269억원은 판매 수수료가 아닌 외주 용역(outsourcing service)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 주석에는 269억원이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라고 기재돼 있다. 회계상 용역비와 판매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다.
쿠팡은 또 자사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CPLB 역시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판매자가 플랫폼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직매입 비즈니스를 하는 쿠팡에선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쿠팡 매출의 99%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거래에서 나오고, CPLB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수수료가 존재하는 거래가 없는데도 'CPLB가 쿠팡에게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쿠팡은 실질 수수료가 30%를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면서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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