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넘겼습니다.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법정 국고지원금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 감소와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인상 필요가 있으며, 물가를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069원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이를 적용받는 경우 월 소득 3백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납부액은 64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줄어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2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이 서민·취약계층에 부담이 돼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정부 부담을 확대하라!"
지출 효율화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초음파와 MRI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확대된 건강보험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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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