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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도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안내서에 따르면 음료가 담긴 컵을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는 일회용 봉투에 해당해 사용이 금지된다.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옆에 놓는 종이컵의 경우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컵과 고깔컵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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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2일로 시행일이 연기됐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 고민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종이 빨대밖에 대안이 없을까"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요즘 빨대 안 쓰는 분들이 늘었다"며 "음료 마시기 편한 뚜껑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일회용품을 줄여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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