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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국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 7곳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김치·라면·TV·냉장고 등 12개 품목, 1260개 상품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건, 유통제품 다양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조사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가격이 다른 비율이 22%고, 이 중 78.5%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금이 붙는 사례가 44.7%, 나머지 6%는 필수 옵션을 선택하게 해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였다.
가격이 불일치하는 사례 외에도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가 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도 이런 정보 불일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중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또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보 정확성(84.0%)', '이용 편리성(72.3%)', '입점업체·상품 수(50.4%)', '이용자 수(44.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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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불일치 사례.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한편 이번 조사의 대상인 가격비교사이트 7곳 중 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 등 4곳이 상품의 정렬 기준인 '베스트', '인기' 등 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네이트 쇼핑, 쿠차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가격 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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