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기업 규제를 완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죠?
오늘(26일) 그 첫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기업인에게 부과되는 32개 경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는데, 도덕적 해이만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 성서공단의 한 로봇전문기업을 방문해 첫 번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경제 7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작업의 첫 결과물로 기업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32개 형벌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으로 전환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객행위를 한 음식점 주인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영업정지로 대체합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지금은 같은 형량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처벌합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만, 경영계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검토 중이어서, 이번 개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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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