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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캐치패션] |
26일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명품 플랫폼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며 "3사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완하는대로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캐치패션 측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캐치패션은 3사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플랫폼 측으로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받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플랫폼들은 캐치패션이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이번 불송치 결정 소식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 강조했다.
특히 캐치패션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해당 플랫폼 3사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 역시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치패션은 향후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기록, 또 3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캐치패션의 재고발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렌비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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