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침수 차량의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어떡하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침수사실을 알고도 속여 팔면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 판매원은 3년간 퇴출당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비에 이곳에 주차된 차량 275대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 인터뷰 : 황교완 / 피해 주민
- "승용차는 벌써 문이 안 열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고…."
이처럼 최근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접수한 차량은 1만 1천 대가 넘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침수피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양심적인 중고차 판매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를 판매할 경우 예외 없이 즉각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판매원은 3년 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도 침수 사실을 숨기면 사업정지 6개월 등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존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외에 보험개발원 등이 확보한 추가 침수 정보를 종합해 소비자가 볼 수 있게끔 바뀝니다.
또,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도 과태료를 기존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