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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오픈마켓 7개사다.
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약관을 이유로 오픈마켓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간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약관이 사업자 측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분쟁이 전체 69%를 차지할 정도였다. 분쟁 접수 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네이버·위메프·쿠팡의 '판매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을 이용해 오픈마켓은 A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다른 판매자의 동종 상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하며 무상 이용의 경우 이용 방법·조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 게시물을 상품정보 전달·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판매자에게 다른 플랫폼 대비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쿠팡의 '최혜대우 조항'도 삭제됐다. 쿠팡은 그동안 판매자들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다른 판매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해야 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11번가·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도 시정됐다. 입점 판매자 자산에 가압류 등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결제금액 지급보류·판매 중지 등 제재가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업체들은 계약이행 관련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공정위는 △계약종료 후 비밀 유지 조항(네이버·쿠팡)△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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