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이어 외국인 자격도
외교관·외국기업 주재원 가족 등 건보 적용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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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말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보 혜택을 누리거나, 약 10%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더해 올해 9월부턴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춥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 1,000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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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뜻하지 않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