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이 통과 이전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1월부터 소급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자를 늘리면, 한 명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이미 고용을 늘린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는 "올해 1월1일 이후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은 모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4년 같은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 때문에 폐지된 만큼, 이번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고용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2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일 년 동안 매달 취업장려수당 30만 원을 주는 방안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 등록 기업에서 근무할 때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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