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 주요국 수입절차와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제도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최근 영세 주류 제조사가 수출국 규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주류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막걸리에 첨가 가능한 아스파탐이 중국에서는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출했다가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한국에서 주류 원료로 사용하는 오미자가 일본에서는 한약재·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정보 등을 알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설명회에 해외 주류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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