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 맥주 등 주류도 열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열량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주류업계는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주류산업협회, 주류수입협회, 막걸리협회, 수제맥주협회 등 6개 주류협회다.
정부는 막걸리 등 탁주·약주의 경우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와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추진하고, 소주·맥주는 병 제품에 우선 적용한 뒤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주류 시장의 72%를 차지한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9월 중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 받는 동시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필수 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업무범위 등을 의무적으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