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디지털시대에 맞게 스터디카페 등 어디서든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 규제철폐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두달간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2만70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실천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 환경을 유연화해 앞으로 보안업무를 제외하고 스터디 카페나 정책 집행·발굴 현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적극행정에 책임보험보장을 확대하고 부패·공익신고자가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확한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실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 평가때 근무기간을 반영해 선임자가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경력평정'의 영향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시 그동안 없었던 동료 평가를 반영한다. 김 처장은 "업무 성과는 동료들이 가장 안다"며 "연공서열식 보상이라는 현주소를 타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요도가 높은 일을 맡을 때 제공되는 직무급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다. 다른 정부 부처 업무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대상도 기존 2~3급에서 4~5급 직위로 확대한다. 기존엔 고위공직자만 다른 정부기관 공모에 지원가능했지만 실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도 기회가 열린 것이다.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관별 평가도 추진한다. 공직문화 현황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적극 홍보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도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조기퇴직 릴레이를 막고, 늘어나는 2030세대 공무원의 공직문화 변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립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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