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 원산지 단속팀 투입, 유통 단계별로 과학적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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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단속팀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합니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기동반 등 36명과 정예 농산물 명예감시원 331명을 투입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른 추석에 맞춰 28일까지는 선물·제수용품을 제조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이후 다음달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 품목도 사이버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두 차례 이상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농관원 전남지원 황규광 지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