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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과거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웃돈 적은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과징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윤창현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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