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 재건축을 어렵게 했던 조항이 완화될 것인가 큰 관심이었죠?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였던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도 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낮출 것인지는 다음 달부터 하나씩 공개됩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용산의 한 아파트.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달 가구당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됐습니다.
2006년 제도 도입 후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재건축 초과환수금 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지 않으냐…. 대부분 좁은 평수 다 1가구 1주택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수는 적정해야 하고 환수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재의 3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됩니다.
통과가 까다로웠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설비노후 배점을 상향해 재건축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내후년까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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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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