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 정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올해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가 원활히 적용된다고 본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종부세 특례에는 지난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된다면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 14억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일시적 2주택 등 신규 특례뿐 아니라 특별공제 법안 역시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으로 대혼란 우려가 나온 게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