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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 중 전기차(순수전기차+수소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개정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1대당 최대 7500달러)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 지역에서 생산(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 혜택의 절반(3750달러)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 중임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하원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한·미 FTA 규정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수입산이나 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인 만큼 이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 때 한국
아울러 "국내에선 올해 1~6월 기준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37억원(추정액)을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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