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양도세 예정신고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예정신고하면 29만 원을 한도로 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가산세도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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