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개 앱마켓 모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