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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조달청장 [사진 = 연합뉴스] |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열어주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은 우수 조달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신청 건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빠진다. 또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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