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주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