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700원대로 내려갈 듯…정부 예상가격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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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휘발유 가격은 리터(L) 당 1,800대까지 내려왔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개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이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미뤄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최대치를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정부가 유류세를 50%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50% 인하를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됩니다. 해당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는 곧 개정안의 통과가 유류세를 50%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으며,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6월 말쯤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 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2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 또한 지난주 리터(L)당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둘째 주 1,861원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 폭은 8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측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유류를 계속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별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1,700원선까지 하락이 예상되는 유류가격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보는 합리적인 수준의 유류가격(1,800원~1,900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