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그만큼 꼼꼼히 챙겨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인적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도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암과 치매 같은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안경을 비롯해 의료기기를 사신 분들은 공제항목에 포함돼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성형수술비용과 건강을 위한 보약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126, 110 등 정부 민원안내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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