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해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이날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벌써부터 노사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연구용역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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