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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나중에 상속을 해도 어차피 세금 내고 물려줄 아파트"라며 "고율의 양도세나 상속세를 내느니 조금 일찍 자녀에 물려줘 부담을 분산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지난해 20대 이하 계층이 물려받은 건물을 비롯한 증여자산이 1년 새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에 증여된 자산은 지난해 11조9103억원으로 전년(4조8931억원) 대비 143% 급증했다. 20대 이하가 물려받은 자산은 2017년만 해도 3조원대(3조8233억원)에 그쳤지만 이듬해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크게 뛰어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20대가 증여받은 자산은 9조1498억원, 10대는 1조8344억원인데 미성년자(10세 미만)도 9261억원의 자산을 물려받았다.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저금리 환경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뛰며 자산가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해 대거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세금이 가중되며 부담이 더 커졌다. 이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세금 내고 남한테 집 파는 것 보다 친족에게 물려주는게 낫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증여세율은 10~50%인데 6억원까지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1인당 증여자산도 따라 늘었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20대 이하는 7만115명으로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는 1년 새 18.2%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이후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자산 증가율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 들어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고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한시 배제되는 등 세 부담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여자산 증가율이 둔화해도 전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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