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수컷, 23세) 모습.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3일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해양방류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마리의 방류를 완료했다. 남방큰돌고래의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으로 수족관(제주 퍼시픽랜드)에 남아있는 '비봉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과 드론을 이용해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실시한다.
↑ 해양방류 후 야생 돌고래 무리에 성공적으로 합류한 모습.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이에 해수부는 추후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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