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선식품·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판매화면에서 유통기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벽걸이형 TV, 빌트인 의류 건조기 등 설치가 필요한 생활가전을 온라인으로 살 때 추가설치비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음식물·화장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 정보를 구체적인 날짜로 하나하나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유연한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다. 예를 들어 '상품 발송일 기준 유통기한이 OO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주문 접수일 기준으로 OO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의 표기를 허용했다. 재고 상황에 따라 '유통기한이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는 표시도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불법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표시 방식도 개선했다. 먼저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다.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판매화면에 인증번호 없이 '인증필'이라고만 표기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을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
공정위는 리퍼브 가구에 대해선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리퍼브 가구란 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를 말한다. 그밖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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