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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이뤄진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유통기업 규제완화,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과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들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주축으로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윤석열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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