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발표를 두고 시민단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김도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먼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온다는 전자파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예전에 송전탑 설치 때에도 이 전자파가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극저주파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암을 유발한다, 아니다를 두고 정부와 주민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장의 양에 상관 없이 극저주파 자기장의 발암 수준은 우리가 먹는 절임 채소류나 고사리 정도입니다.
또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라 과학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학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 질문 2-1 】
애매하네요. 시민단체는 4mG(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기부는 833mG가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먼저 mG는 극저주파 자기장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정부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극저주파 자기장은 2천mG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하게 833m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는 문제가 없죠.
다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3~4mG의 전자파라도 10년 이상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2 】
4mG랑 833mG면 200배나 차이 나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 기자 】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영국과 호주가 대표적이고요.
다만,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입니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 질문 3 】
궁금한 게 그러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나오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나요?
【 기자 】
네,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에서 전자파는 나오기 마련인데요.
다만, 사용하는 거리가 멀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정부 주장을 반박한 시민단체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 "노트북이나 다른 일반 전기 제품은 적어도 30cm이상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목 선풍기가 문제인 건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점…."
【 질문 4 】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 기자 】
결국, 각자 어느 기준을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손 선풍기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길 권합니다.
특히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만큼, 거리를 최소 20cm 이상 충분히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 앵커멘트 】
20cm 이상 떨어뜨려라, 유의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