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을 보유할 때 단독명의가 좋을까요,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가 답일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가 2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배준우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가 25억 원, 공시가 17억 8천만 원인 전용 115제곱미터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지난해 190만 원을 종부세로 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 명당 공제받는 금액이 9억 원으로 높아져 공시가 18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던 것에서 6억 원이나 많아진 겁니다.
반면,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올해는 14억 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엔 12억 원으로 소폭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같은 집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로 지난해에는 351만 원, 올해는 106만 원, 내년에는 171만 원을 내게 됩니다.
올해는 공동명의보다 40만 원을 덜 내지만, 내년엔 홀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해도 부부간에도 6억 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재원 / 세무사
- "공동명의를 한다는 것은 주택가격의 절반을 증여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만 수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등 최종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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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