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 과기정통부가 1일 발표한 `휴대용 선풍기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측정 결과`.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장을 역임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환경시민보건단체와 동일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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