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 66만→올해 48만→내년 0원
↑ 서울의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종부세 123만 원을 낸 공시가 14억 원(시가 18억 6,000만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내년에 50만 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납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집니다.
공시가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 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 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 원이지만 올해만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 씨는 내년에는 49만 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현행 11억 원보다는 1억 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 원보다는 2억 원이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21억 원(시가 25억 9,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 씨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 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 5,000원으로 부과액이 많이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 6,000원으로 다시 오릅니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 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 원 오르고(11억→14억→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시가 14억 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 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 5,000원을 내고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 21억 원 주택을 가진 D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를 389만 5,000원 냈지만, 올해는 243만 원, 내년엔 63만 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 이선구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보다 6억 원 많아지게 된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