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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차 충전 요금에 적용하던 특례할인을 종료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 = 연합뉴스] |
29일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 요금이 오른다고 밝혔다.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영향이다.
50kW급 충전기는 킬로와트시(kWh)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100kW급 이상 충전기는 기존 킬로와트시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각각 오른다.
70kWh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급 충전기로 1회 완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충전요금은 2만503원이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2만2708원을 내야하도록 가격이 오른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여전히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이
이번 특례할인 종료 및 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인하 폭을 축소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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