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1억'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난 2월 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90만 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서 청년도약계좌가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자들이 갈아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 종료되면서 국회가 재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재출시는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애초 38만 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 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안내했지만 예상치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 명이 몰린 탓에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습니다.
내야 하는 이자 수익보다 시중금리가 낮으면 그 차이를 은행이 부담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20~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 약 630만 명에 달하는데, 만기가 10년으로 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매년 예산 지원을 감당할 수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는 내년 초는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에서의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별정직 5급 1명을 충원하는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