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제외
![]() |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표가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 소재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모두 보유 주택 수로 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이 실렸습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큰 이점으로 꼽혔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가져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종부세 과표 산정 때는 일반적으로 지방주택도 합산하고는 있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