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국제 특허 소송과정에서 특허권리 일부가 외국 업체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여 년 전, 휴대전화가 적은 전력으로도 오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2006년 이 기술의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노키아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자적인 국제소송 능력이 없는 전자통신연구원은 자신들 대신 소송을 진행할 미국 특허관리회사 'SPH아메리카'와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나는 2015년까지 지속될 전용 실시권 계약.
원칙적으로 특허권리를 넘기는 것을 뜻하는 이 계약 때문에 전자통신연구원은 SPH 아메리카와 협의하지 않고는 소송 대상이 된 특허기술을 쓰거나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 '특허를 통째로 넘겼다'는 주장까지 일자 전자통신연구원은 전용 실시권 계약은 특허소송 때의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회 /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는 전용 실시권자한테 다 넘어간 거고, 실질상 권리를 판 거다 그렇게 봐야죠."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리의 행사를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권리가 떠났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제 소송 능력이 없어 우리 기술의 운명이 해외 업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