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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물가연동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골자는 매년 주세율 산정시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을 탄력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주세율을 정할 때 직전 연도 세율에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곱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에서 탄력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신설해 '가격변동지수+1'을 직전 연도 세율에 곱하는 식으로 산식을 바꾼다. 뛴 물가를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고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세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을 고려한 변동지수 적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 범위를 현행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률로 규정한 환급 대상 경차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다.
현재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전액 환급해준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며 한도는 차량
이밖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조특법상 중유에서 경유로 연료를 전환한 선박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ℓ당 56원씩 감면받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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