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수수료 합리적 조정 권고 예정"
택시 호출, 심야·금요일에 가장 어려워
![]() |
↑ 사진=연합뉴스. |
택시 호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와 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택시 호출 앱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VCNC, 티머니, 진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등 택시 플랫폼의 이용약관 등을 살펴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예약 취소 시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피해 사례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여의도에서 택시 호출 앱으로 택시를 예약했지만 대기 시간이 20~30분이라는 말에 호출을 취소했습니다. 택시기사와 통화하고 호출 취소 버튼도 눌렀는데 이후 취소 수수료가 5만원 결제됐습니다. 업체는 "노쇼(No Show)로 인한 취소 수수료"라고 고지했고, A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483건) 중 34.4%는 '부당 요금 부과(166건)', 17%는 '취소 수수료 과다(82건)'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 |
↑ 카카오택시. / 사진=연합뉴스 |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T, 타다,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카카오T와 반반택시는 호출료가 없는 일반 택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6월 기준으로 배차 완료 후의 취소 수수료는 플랫폼별로 1,000∼5,000원, 미탑승 수수료는 2,000∼5,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4개 업체 중 호출 화면에서 수수료 정보를 바로 안내하는 곳은 반반택시뿐이었고, 나머지 3곳은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또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카카오T·타다·아이엠·마카롱)의 경우 무료 예약 취소 가능 시점이 플랫폼별로 달랐습니다. 특히 출발시간이 1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면 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플랫폼 가운데 기사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해주는 약관을 마련한 곳은 타다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와 예약 호출 취소 시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
↑ 심야택시. /사진=연합뉴스 |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택시 호출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52.7%)와 단거리 이동(52.6%) 때 택시 호출이 특히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이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평균 3.15회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 평균 호출 시도 횟수가 2.63회로 택시를 호출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요일 평균 호출 횟수는 1.6회, 화요일~목요일은 1.74회였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