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21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이나 윤기를 개선해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한다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 영역은 제외한다고 했다.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모발 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 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 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기능성을 인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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