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려동물 장례를 화장뿐 아니라 '수분해장'으로도 치를 수 있게 됐다. 수분해장이란 반려동물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반려동물 수분해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부터 반려동물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간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옴부즈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난해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반려동물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동물장묘시설 등을 통해 장례가 위탁처리됐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 건조·멸균분쇄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수분해장이 가능해지며 장례 선택지 폭이 넓어졌다.
앞서 한 기업은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동물 사체를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수분해해 완전 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 상태가 된다. 2시간 정도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 처리 가능하다.
특히 이 방식은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의 4분의 1배, 매장의 6분의 1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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