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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항공권을 구매한 것은 물론, 렌트카와 숙소도 미리 예약을 해놨다. 하지만 출국이 임박한 5월 날벼락을 맞았다.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예약을 다시 알아봐야 했고, 그 사이 항공·숙박 비용도 올라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됐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A씨처럼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1~3월 월 30건 안팎이던 건수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가량 뛰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축소됐던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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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운항 취소 등 항공권 관련 주요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급히 일정을 변경하면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
소비자원은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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