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재예매 시 금액 부담
![]() |
↑ 인천국제공항. / 사진=연합뉴스 |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최근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던 걸 생각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
↑ 올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사진=연합뉴스 |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운항 취소로 가격 부담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 고지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라며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