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코웨이는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 제품은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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