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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
15일 관세청은 보세공장 규제혁신, 해외통관 분쟁 해소와 국내 통관 비용절감 및 절차 간소화, 경제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수출의 첨병역할을 맡고 있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입물품 대폭 완화, 원재료 등 전 품목 반입 즉시 사용, 보세운송 간소화 등 그동안 묵혀있던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보세공장은 국내 산업과 가공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보류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한 생산시설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세공장을 통해 수입신고, 과세통관 등 세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보세공장 특허 수는 161개,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개이며, 올해 6월까지 전체 국내 수출액(3504억5500만달러) 중 23.3%에 이르는 817억9500만달러가 보세공장에서 창출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액 중 보세공장 수출비중은 95.8%에 이른다. 국내 주요 수출산업인 선박(95.6%), 디스플레이(88.2%), 컴퓨터(83.4%), 바이오의약품(50.3%), 항공·우주(47.6%), 무선통신기기(35.5%)도 보세공장의 생산비중이 높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산업 환경과 달리 규제가 뒤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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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수출현황 |
특히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하자보수가 아닌 성능개선을 위한 작업 용도로는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없어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이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 성능개선 작업과 해외생산 완제품 보관·운송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규제도 완화한다.
또한 보세공장 내 반입한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원재료에 한해 세관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수리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반품되어 불량 분석이 필요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 세관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반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 물품을 긴급히 사용해야함에도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를 받은 이후에야 물품 사용이 가능해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자동수리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심사가 필요하다.
이밖에 보세공장 물품은 수입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상시 반출입을 허용한다. 보세구역이 아닌 R&D 센터로 보세공장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수입신고를 통해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해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보세공장의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중 수출비중 요건도 폐지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현재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내 수입심사(물품검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상시통관을 실시하고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물품을 반출하는 등 국가첨단산업 물류지원에 나선다.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수입요건확인 생략이 가능한 품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물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혜택도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거대 중량 등의 사유로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용 대형장비가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0%)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계 각국의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조기경보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위험 발생 시 관련부처에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관련 주요 소부장 품목 151개를 조기경보 대상품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자동차부품, 화학, 철강·비철금속 등 국가주력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무역을 이용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인천·서울·부산세관본부에 '기술 유출범죄 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반도체, OLED, 이차전지, 조선 등 선도기술분야 기술유출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국경단계에서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본청에 '산업기술 유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 단속대상도 상표·저작권 등 실물 중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핵심기술이 투입된 특허권 등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속류·화학물질 등 단순 부품 중심의 전략물자 단속범위를 고사양·첨단기술 등 기술장비로 넓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시개정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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