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했고, SK텔레콤과 KT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할당 대상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대역에 인접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1월 1일 해당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다. 단독 입찰이었던 만큼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할당 조건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무선국 1만5000개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 역시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20㎒ 추가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1
[우수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