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기억하시죠.
현금으로 포인트를 사면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값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용지물이 됐던 일인데요.
소비자원은 이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연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김 모씨 는 지난해 4월 이커머스 업체 두 곳에서 머지포인트 1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업체가 갑자기 줄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지만, 김 씨는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로부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들도 보상을 거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중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머지포인트 피해자
- "소셜앱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실망이 컸어요. 이후에 앱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해자만 56만 명, 피해 규모는 2천5백억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에는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22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매 중개를 의뢰받고도 신용 리스크 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인터뷰 : 변웅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큰 할인 폭, 가맹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표시·광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고의가 아닌 과실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 감액했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배상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
- "(소비자원 결정이)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소송 중이기도 하고…."
이커머스업체들이 15일 안에 소비자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말고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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