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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 14일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려가 환불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하는 모습. [이상현 기자] |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매 당사자인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과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이사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실상 폐업 중인 머지포인트와 권 대표 등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또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 통신판매업자도 전자상품권을 발행했거나, 머지포인트의 제휴 업체를 지원해준 점 등이 인정돼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
또 머지포인트를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책임 한도를 30% 책정했다. ▲롯데쇼핑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지마켓 글로벌 ▲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프라인 판매업자 ▲GS리테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로 정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책임 범위에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했다.
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머지포인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각각 얼마를 배상받게 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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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자료를 이송 중이다. [이상현 기자] |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이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 산정할 전망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다.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이 할인 혜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식이었다.
파격적인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금융당국이 서비스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머지포인트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2021년 8월 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기습 공지했고, 다음날인 8월 12일부터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곧 수사에 착수했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구속됐고, 올해 6월 사기 혐의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2521억원 상당 '머지머니'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사건을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Ponzi Scheme)'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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